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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스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시 필요합니다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스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시 필요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결제대금예치계약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는 단어가 바로 "에스크로" 인데,
우선은 이 에스크로라는 것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크로"

에스크로라는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 3자가 상거래의 원활함을 위해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입니다.

원래 법률적인 용어로는 "조건부 양도증서" 를 의미하는데, 특정물을 제 3자에게 기탁한 뒤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로써 주로 부동산 거래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대금을 제 3자에게 맡긴 뒤에 물품을 배송하고,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제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대금을 은행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제 3자에게 보관을 시킨뒤에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으로 물품을 못받았거나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즉시 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사기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판매자 역시 후불제를 했을 경우에 겪게되는 채권추심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스크로 제도라는 것은 1997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은행권과 지불업체가
잇달아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결제대금예치계약 체결"

결제대금예치제도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소비자 구매 안전을 위해서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예치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맡아두고 있다가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상품 배송이 완료된 다음에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입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 구매대금 결제시에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선택했을 경우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결제대금예치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셔야만 합니다.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해당 표지를 사용했거나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해선 안됩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한 다음에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였을 경우나 해당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사업자가 보험사 등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아래와 같은 계약을 의미합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벌률 제 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