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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인터넷쇼핑몰창업]인터넷판매금지품목,쇼핑몰창업시 준비할것 정보




[인터넷쇼핑몰창업]인터넷판매금지품목,쇼핑몰창업시 준비할것 정보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에서 판매/구매 하는 일보다, 온라인에서 판매/구매 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점포를 내지 않아 자리세가 들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며, 오프라인으로 점포를 가지고 있더라도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제작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때는 주의할 내용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뿐이지,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같기때문에 오프라인 사업과 동일하게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의약품, 담배, 도수있는 안경 등과 같은 물품이 인터넷판매 금지품목에 속하게되며,
요건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되며, 음란물 또는 청소년 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판매/구매가 가능합니다.





[판매가 금지되는 물건]

담배나 마약류, 의약품, 모의총포, 도수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썬글라스, 안전인증이 표시되지 않은
전기용품, 공산품, 음란물, 상표권침해 물품, 저작권침해 물품 등과 같이 물품들은 법령상 판매에
필요로하는 요건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판매가 금지됩니다.


[판매가 제한되는 물건]

1.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지, 석궁 등 판매업 허가 대상
2. 유해화학물질 등 판매업 등록이나 허가 대상
3.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판매업 신고 대상
4.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등 만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판매 가능
5. 주류 등 판매업 승인 대상

위와 같은 물품들은 허가나 신고, 승인이 있은 뒤 판매가 가능합니다.

 



[거래 일반 의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와 약정을 안한 전자우편주소로 거래에 관련된 전자문서를
보내게되면 거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발송할 때 수신주소가 소비자와 약정한
주소인지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약정하지 않은 주소로 보낸 문서 효력]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사전에 소비자와 약정을 한 전자우편주소로 거래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를 보내지 않았을 경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1. 소비자와 특정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했을 경우, 해당 전자우편주소로 전자문서를 보냈을 경우
2.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했을 경우
3. 소비자 이익에 반하지 않으며, 소비자도 전자문서 효력을 부인하지 않았을 경우
4. 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자우편 외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