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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제도,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 보호제도,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보호제도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이 법으로 보호되고,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민사나 형사상 처벌을 받는
법적장치가 바로 영업비밀보호제도입니다.

냉전체제의 종식 및 WTO 체제 출범 등으로 기술과 지식이 무한경쟁시대 핵심적 생산요소로
등장하게 되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경영상 정보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기업간 경쟁심화와 산업화, 세분화,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 유출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되기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영업비밀 요건,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 침해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경쟁상 우위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축적한 비밀정보로서 기술상 정보 이외에도
경영상 정보도 포함됩니다.







특정 비밀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1. 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정보가 아니여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 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당해 정보 가치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제한하거나 물리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접근을 제한하며,
비밀표시를 하여 접근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해야하고, 영업비밀관리규정, 서약서, 취업규칙 등에 비밀지정 및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3. 비밀은 생산방법, 판매방법, 각종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여야 합니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는 보호가 되지 않으며, 특정정보가 유용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 3자에게도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영업비밀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득액의 2배 이상에서 10배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득액의
2배 이상에서 10배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과 같은 형사적인
구제수단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