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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용어 안내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용어 안내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가맹사업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맹사업에 대하여 알아 보실때 관련법률은 물론 사업설명회나,
계약서를 보면 '가맹희망자', '중개인', '운영권' 등 평소 실생활에는 접해보지 못했던 단어들로 인하여 약간의 혼란을 겪고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희망자

가맹사업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

가맹점사업자

가맹사업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의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점사업자가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제3호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가맹본부가 많은 가맹점사업자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역별로 가맹본부를 두기도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

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고,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며,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이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하거나 통제하는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제7호

가맹중개인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하거나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맹점운영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