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용어] 불이익제공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불이익제공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일정한 시장에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함.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조건, 저가매입 또는 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등이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불이익제공행위에는 이러한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거래조건을 불이행하는 행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 어떤 사실행위를 강요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등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제반불이익을 주는 행위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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