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용어] 구입강제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구입강제
공정거래법상 구입강제는 동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인「거래강제」및「우월적지위남용행위」의 일종으로서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등의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우월적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하도급상 구입강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품질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함. 구입강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의 대표적 유형인 끼워팔기와 같이 주된 상품에 대한 부차적인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와 우월적지위에 있는 물품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물품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및 건설위탁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건설장비구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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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
사원판매
구입강제
구속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
판매목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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