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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이 때 특정한 거래상대방에는 가맹본부 자신도 포함된다.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즉, 예를 들어 가맹점사업자가 더 좋은 품질의 물품을 더 낮은 가격에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주에게 독점적으로 본부가 공급하는 물품만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거나 구입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가맹사업주들은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물품이 일반 시장에서 더 저렴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향후 거래계약관계에 악영향을 끼칠것을 염려하여 이러한 불공정조약에 항의한번 하지 못한채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본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당하고 합당한 가격 조율을 하여야 하며, 만약 합의를 통하여 즉각적인 시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다만, 그와 같은 강제가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써 당해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장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예외는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영업의 통일성 등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인데, 독점금지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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