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해지사유의 해석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하면서 각각 해지사유를 약속하여 놓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지사유는 상호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법에서 그 절차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법에서도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문서로써 시정을 명한 이후에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해지통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절차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3회 이상 시정을 명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공정위 및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실무상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위반시에 비로소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약관법의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만약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한 가맹사업사가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가맹사업점주는 그동안 가맹사업을 하면서 얻었던 수익을 기초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이전 글 보기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장기계약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의 형태 3가지
[프랜차이즈본부-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본부의 영업비밀보호, 이제는 스스로가 지켜야 할 때!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장기계약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의 형태 3가지
[프랜차이즈본부-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본부의 영업비밀보호, 이제는 스스로가 지켜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