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①
과태료는 가맹사업의 사업자도, 또는 임직원이어도 아래 소개할 항목들의 행동을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맹사업을 준비하시거나 하고계신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과태료”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적 제재로서 벌금이나 과료와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처분입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 및 내용
¶ 가맹점사업자가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영상황 등에 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물건의 영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가 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자료·물건을 조사하거나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가 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임원 등이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자료·물건을 조사하거나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이 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관련내용 다른글보기 : 가맹계약의 체결 -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 가맹점사업자, 그 임원 및 종업원(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이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영상황 등에 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물건의 영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임원이나 종업원이 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이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관련내용 다른글보기 : 가맹체결시 유의사항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 가맹점사업자 등이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맹점사업자 등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출석한 때 그 위원장이 내리는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가 일정한 근거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의 경미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