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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 본부가 프랜차이즈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체인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체인점 사업자는 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 프랜차이즈 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 를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 체인점 사업자 또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프랜차이즈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분쟁조정신청서 ②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④ 그 밖에 분쟁조정에 .. 더보기
프렌차이즈 창업을 하려고 할때 업체정보확인법은? 프렌차이즈 창업을 하려고 할때 업체정보확인법은?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개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등록 ☞ 프랜차이즈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해야 하고, 정보공개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도 등록해야 ..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의 내용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의 내용 ▣ 가맹계약서의 내용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기, 허위정보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 프랜차이즈 사기, 허위정보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 서울에 사는 민식씨는 얼마전 회사에서 나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프랜차이즈 가맹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그러던 중 신문에 나온 프랜차이즈 사업설명회를 보고 이거다 싶어 한걸음에 사업설명회를 찾아갔다. 사업설명회에서 프랜차이즈 대표가 설명하길 20년 전통의 프랜차이즈로 전국에 300여개가 넘는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고 매월 최소 5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본사의 지원 역시 빵빵하다고 하는 말에 민식씨는 큰 고민없이 퇴직금 전부와 빚을 내서 자신의 가게를 시작했다. 하지만 가게를 시작하고보니 본사의 지원은 커녕, 손님도 없고 한 달 매출 500만원은 그림의 떡이 되었다. 그제서야 조금 수상한 낌새를 차리고 프랜차이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사기의 유형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사기의 유형 1. 가맹본부의 도산 가맹본부가 부도나 경영부진으로 인해 문을 닫는 경우이다. 이때 체인점은 물건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본부에서 지원받아야 할 여러가지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럴 때는 단독점포와 같이 직접 도매상에서 판매상품을 구입하거나 점주끼리 연합체를 만들어 최소한의 본부기능을 유지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고의적인 계약금 사기 프랜차이즈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은 사기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본부가 체인 점주들이 내는 가맹 계약금이나 잔금을 노리고 감언이설로 속여 일단 돈을 받아낸 후 개점조차 해주지 않고 도망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영업사원이나 대표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영수증을 받고 구두확인만으로 돈을 건네서는 .. 더보기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계약단게 유의사항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계약단게 유의사항 ※ 체인본사와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체인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체인본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모든 상거래 계약에는 이해가 서로 상반된 당사자가 존재하듯이 체인점 계약에 있어서도 체인본사와 가맹점간에는 이해관게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모든 상거래는 사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체인점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점에서 체인점 계약체결시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몇가지사항에 주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1. 본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반대로 가맹점에는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계약서 전체 내용을 읽어본다. 2. 체인본사가 제공하는 광고, 홍보활동, 기타 지원체제..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주의할 점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주의할 점 프랜차이즈이용자는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지만 독립한 영업주체이며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지점 등과 같이 예속된 영업주체가 아니다. 즉, 프랜차이즈이용자는 독립한 상인이다. 이처럼 프랜차이즈이용자는 독립한 영업자이지만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예컨대 점포의 위치와 외관, 영업시간과 영업방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보관, 광고방법, 종업원의 복장 기타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시장전략 등에 관하여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지도와 통제의 구체적인 방법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프랜차이즈이용자는 자기의 영업에 관하여 프랜차이.. 더보기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사업 분쟁사례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사업 분쟁사례 경영을 하다 보면 본사와 가맹점주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자간 이해의 대립이나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여러가지 분쟁 요인이 되고 있는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분쟁조정에 휘말리기 전 지혜롭게 갈등을 해쳐나가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오픈전 시설공사 및 개점의 지연이나 초도물품 공급의 지연 인접 가맹점과의 상권에 따른 영업권 보장이 안되었을 경우 가맹점에서 임의로 타사의 제품이나 기타 상품을 취급할 경우 정찰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본사규정 유니폼을 입지 않을 경우 가맹시나 가맹 후 가맹점 측에서 결제대금을 지연할 경우 .. 더보기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4가지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대처방법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4가지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대처방법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1. 강압적 브랜드 변경요구에 따른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맹주는 가맹본부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해당 브랜드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브랜드를 변경하려 하거나 사용중단을 통보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받거나 영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일방적 또는 강압적으로 브랜드를 변경하려 하거나 사용중단을 통보할 수 없음, 만약 그러할.. 더보기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가 영업지원을 제대로 못 할 경우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가 영업지원을 제대로 못 할 경우 가맹사업은 기본적으로 경쟁력 있는 영업표지와 영업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가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관계입니다. 즉 가맹사업은 그 전제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와 영업노하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관리는, 가맹계약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영업지원을 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법 제5조에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7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비록 가맹사업법상의 강제력은 없다고 할 지라도, 민사소송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