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계약의 해지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가맹계약의 해지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 더보기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②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② ◈ 협의회의 회의 ▷ 기피신청 분쟁당사자는 공정한 조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의견의 진술 등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의의 비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 분쟁당사자의 출석 -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석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종료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더보기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①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① ◈ 분쟁조정의 절차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 협의회의 회의 ⇒ 조정조서의 작성 분쟁조정협의회의 ⇒ 조정결과 통보 ◈ 분쟁조정의 신청 ▷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함)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더보기 가맹 계약시 시정조치 관련 가맹 계약시 시정조치 관련 ※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업의 형사처벌범위 프랜차이즈 사업의 형사처벌범위 ◈ 형사처벌의 대상 및 내용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무거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습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가맹본부가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가맹희.. 더보기 가맹계약의 계약갱신건 [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의 계약갱신건 [김선진변호사] ◈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갱신의 거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예치가맹금☆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예치가맹금☆ ◈ 예치가맹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2008년 8월 4일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치가맹금을 예치받을 수 있는 예치기관은 .. 더보기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용어정리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용어정리 가맹사업의 정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으며,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 더보기 점포의 계약과 가맹계약의 주의사항 점포의 계약과 가맹계약의 주의사항 ◈ 점포계약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상가건물(「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함)중 다음의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임대차 기간 및 대항력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더보기 가맹음식점 창업과 독립음식점 창업의 차이점 가맹음식점 창업과 독립음식점 창업의 차이점 ◈ 가맹음식점 창업과 독립음식점 창업 ▷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이란?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경우 크게 독립음식점창업과 가맹점사업으로 나눕니다. 독립음식점창업은 독립된 상호를 사용하면서 창업절차를 스스로 해결하는 창업방식이고, 가맹점사업은 가맹본부의 도움을 받아 ..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