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진변호사의 가맹본사 법률자문 :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 조정의 실익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분쟁조정 절차]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의 신청(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협의회의 회의, 조정조서의 작성,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분쟁조정 신청]
1.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다. 또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구비서류
-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 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의 보완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합니다.
4. 당사자에의 통지
협의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5. 소제기 등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합의를 한 때에는 즉시 협의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신청 시 유의사항]
1. 대표자의 선정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의 지위승계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의 사망,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신청하여 승계결정을 통지받은 후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조정 거부나 중지]
분쟁당사자로부터의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을 신청한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을 신청한 후 중재합의를 한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분쟁조정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신청인이 협의회에서 이미 끝난 분쟁조정과 같은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다시 협의회에 넘겨진 경우
[조정 종료]
분쟁당사자로부터의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합니다.
-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는 9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협의회가 조정을 중지한 경우로서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2. 분쟁당사자는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나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미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였으나 3년 이내에 신고된 경우
[조정결과 통보]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거부·중지의 사유, 관계서류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