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영업비밀보호]프랜차이즈 가맹 노하우 분쟁 실제 사례

 

 

[영업비밀보호]프랜차이즈 가맹 노하우 분쟁 실제 사례

 

 

 

 

 

 

 

과거 PC방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A" PC방 가맹점 본사인 "B" 회사를 퇴사하여 "C" 라는 PC방 가맹사업을 해오던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률 위반으로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A" PC방 단가표, 가맹점 수익분석서 등 핵심자료를 가져가서 "C" PC방을

운영하는데 이용을 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고 법원은 판결하였습니다.

 

"A" PC방 예비창업자를 "C" PC방으로 가입하도록 유도를 했으며, 오너매니저 운영매뉴얼,

상권조사서를 유출하여 영업에 활용한 사실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1심 유죄판결을 받게된 3명은 "B" 회사에 입사를 하여, 회사 영업비밀 등을 빼낸 다음에

퇴사를 하여, 별도의 "C" PC방을 차린 뒤 운영을 해오다가 "B" 회사에게 영업비밀 침해와

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B" 회사가 "C" PC방을 상대로 하여 제기를 했던 저작권 등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100만원, 영업상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5천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PC방 사업과 관련된 수익모델, 개점절차, 투자항목 등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제공이

되는 지식, 노하우는 독자적 표현저작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요리 방법에 대한 영업비밀보호 분쟁이 있었습니다.

 

추어탕 업체의 제조 비밀을 몰래 빼내와서 영업을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전국에 1백여개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추어탕 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었는데,

계약이 끝나게 되자, 유사한 추어탕 가맹점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추어탕 가맹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식재료를 납품하던 추어탕 업체의 요리방법을

아는 직원들을 영입하여 재료 배합기술 및 조리 방법, 순서 등을 재현하였고, 이를 판매하여

월 1.2억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어탕의 제조성분은 누구나 알 수가 있지만, 배합비율, 조리법 등으로 차별적인 맛을

낼 수가 있기에 추어탕 업체 소스배합실이 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생산직

일부 직원만이 출입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등을 감안하게 되면 제조법이 알려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결이 나게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