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시정조치/과징금부과
최근 한 카레점 프랜차이즈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근거 없이
산출하여 허위, 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적인 산출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행위는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 9조 제 1항에 위반됩니다.
이 카레점 프랜차이즈는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행위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에 대하여 향후 같은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임직원에게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 및 책임임원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교육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를 받을 수 있는 사례
- 예치가맹금 예치 규정 위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예치가맹금 지급요청 -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미제공한 경우 - 허위/과장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 - 법령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한 날부터 한달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누락한 경우 - 불공정거래행위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표현하는 표지를 사용한 경우 |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이외에도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하거나 거래 상대에게 통지해야 하는데요. 가맹본부가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가맹본부의 위반행위가 있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2/1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단, 가맹본부가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않았다면,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