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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소송,프랜차이즈 손해배상 청구_가맹점 시정조치/시정권고 가맹소송,프랜차이즈 손해배상 청구_가맹점 시정조치/시정권고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과실이 없다라는 사실을 입증했을 경우라면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 인정 특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게 인정은 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 성질상 극히 곤란할 경우라면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를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정조치] 가맹본부가 어떤 특정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가맹금 예치나 정보공개서 제공.. 더보기
[프랜차이즈법률상담]상가 건물 임대계약 갱신,묵시의갱신 [프랜차이즈법률상담]상가 건물 임대계약 갱신,묵시의갱신 묵시의 갱신이라는 것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도 당사자간에 계약해지에 관련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의 갱신은 민법에 따르는 묵시의 갱신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묵시의 갱신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1~6개월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갱신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이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 상담변호사] 형사처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프랜차이즈창업 상담변호사] 형사처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형사처벌의 대상 및 내용]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로 된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무거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업원이 해당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련되어 위반행위를 하게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함께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게 됩니다. 단, 법인(개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련된 주의와 감독을 꾸준하게 했다면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된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 더보기
정보공개서등록/프랜차이즈정보공개 [프랜차이즈상담] 정보공개서등록/프랜차이즈정보공개 [프랜차이즈상담] 1. 신규등록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한 다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 (문서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적 파일도 제출)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미작성했다면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운영 중인 직영점과 가맹점 목록 (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전화번호를 기재하셔야 함) -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 바로 전 사업연도 말에 근무 중인 임직원 수가 확인되는 서류 - 그 외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 더보기
정보공개서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사업현황과 임원 경력,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활동 조건, 가맹점사업자 교육과 지도, 가맹계약 해제/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며 구체적이어야 하고,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정보공개서라는 것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이나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알아둬야하는 중요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 더보기
가맹계약의 해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제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하기 위해 의사를 표시한 뒤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두어 서면으로 2회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 단,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서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현한 뒤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지속적인 계약에 있어,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 더보기
[프랜차이즈 업종] 커피점 건너편 제과점에서 커피팔면 동종영업인가? [프랜차이즈 업종] 커피점 건너편 제과점에서 커피팔면 동종영업인가? 다양한 상가들이 존재하는 번화가에 가게되면, 주변을 둘러만봐도 엄청나게 많은 음식점들이 존재합니다. 분식은 물론, 스파게티, 피자, 초밥, 돈까스, 커피, 아이스크림, 빵 등 수많은 종류의 음식점들이 길거리를 줄비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새는 커피점에서 케익이나 토스트같은 브레드류를 팔기도 하고 제과점에서 커피나 쥬스와 같은 음료를 팔기도 합니다. 물론 서로 분야가 다르기에 제과점에서 파는 음식과 커피점에서 파는 음식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실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업 침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분쟁.. 더보기
프랜차이즈 형사처벌, 가맹점과 가맹사업의 형사처벌 상황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 형사처벌, 가맹점과 가맹사업의 형사처벌 상황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중요 사항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행동을 했다면 아래와 같은 무거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게되면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도 해당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단, 법인/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주의, 감독을 성실하게 ..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사업 시정권고 절차와 효력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사업 시정권고 절차와 효력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단,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의 조정이 이뤄진 경우엔 특정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지 않게 됩니다. 1. 시정권고의 절차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법위반내용, 권고사항, 시정기한, 수락여부 통지기한, 수락거부 시 조치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게 되며,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 더보기
가맹점 시정조치, 가맹사업 과징금 및 소송 :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점 시정조치, 가맹사업 과징금 및 소송 : 프랜차이즈변호사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받을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가맹본부는 아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위반내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