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4월22일] 상표유사성 심하면 서비스표권침해 [한국일보 4월22일] 상표유사성 심하면 서비스표권침해 경기가 어려워지자 영세업체들이 이미 잘 알려진 중소기업들의 이름을 비슷하게 이용하여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세간의 이목이 주목되었던 생활용품 업체인 ‘다이소’와 유사 브랜드 ‘다사소’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는 다이소의 손을 들었으나 두번째 공판에서는 두회사의 서비스표가 외관과 관념에 있어 서로 달라 서비스표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김선진변호사는 두 서비스표가 글자체와 음영처리부분에서 느낌이 달라 외관상 유사하지 않으며, 두 서비스표의 음절수가 같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같기는 하지만 중간 음절인 ‘이’와 ‘사’는.. 더보기 이전 1 2 3 4 5 ··· 6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