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세무서장이나 관할서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 사업자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신청사유
- 사업개시연월일이나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 기타 참고사항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같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1. 개인
-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앗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되는 사업이라면,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신고필증 사본
- 사업장을 임차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했을 경우, 해당 부분 도면(상가건물 일부분 임차의 경우에만)
- 사업자금내역이나 재무상황 등을 확인 가능한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만)
2. 법인
- 법인설립신고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이 직접 제출)
- 정관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 임차했을 경우에만)
- 주주나 출자자명세서 1부
- 사업신고필증 사본 1부(신고 전에 등록이라면 신고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현물자명세서 1부(현물출자법인일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받으려고는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임차한 사업장이 상가건물 일부라면 해당부분 도면을 함께 가져가야 됩니다.
[대항력 발생시기]
대항력은 임차인이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때,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됩니다.
대항력을 가진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타인에게 양도가 되거나, 경매/공매가 된다고 해도 새로운 상가건물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임차권 존속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과 상가건물에 대한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는 요건을 갖춘 선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