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부동산 업자, 건물주들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 권리를 보호하며,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하여 2001년 제정이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을 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보증금액에 대한 지역별 금액을 아래와 같습닌다.
- 서울 : 3억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 : 2.5억원
- 광역시, 인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1.8억원
- 그 외 지역 : 1.5억원
임대차는 등기가 없을 경우라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경우엔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 및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엔 반대의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된 임차인은 경매, 공매를 할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와 그 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1년으로 보게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게 될 때까진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기간 안에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정당 사유 없이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외 부담 증감,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워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르는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건물 가액 1/3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을 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목적건물의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