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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분쟁]가맹점 경업금지의무 및 가처분

 

 

 

[프랜차이즈분쟁]가맹점 경업금지의무 및 가처분

 

 

 

 

 

 

경업금지라는 것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종료 한 다음에 동종 영업을 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임원들 계약 내용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가맹계약서 내용에서도 왠만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경업금지조항 위반을 해서, 새로운 점포를 오픈할 경우라면, 가맹본사에서는 경업금지가처분을 통하여 영업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업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 먼저 경업금지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사업 영위 과정에서 가맹본부 역할/비중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됩니다.

 

가맹본부는 최소 역할만 하는 허울이고, 실제로 가맹점사업자가 주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이 끝난 이후에 동종영업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에게 특별히 크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가맹본부측에서 특별한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업금지조항을 두게 된다면, 그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업비밀 유출 위험 정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여러가지 점에서 제재를 받곤 합니다.

 

이러한 제재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가맹본부의 방법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에서는 계약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을 보호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며, 경업금지조항을 통하여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면, 이는 효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비중이 크다고 한다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비밀에 대해서 많이 알면 더 알수록, 경업금지조항은 더욱 효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상권 유용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해봐야 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 이후에 동일한 자리에서 동종영업을 개시했을 경우라고 한다면, 간판과 상호는 바뀌었다고 해도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게가 바뀌었다고 해도, 기존에 있던 가게와 같은 업종에 같은 사업주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기대감을 갖고 방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에서 먼저 상권을 개척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상권을 유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에, 경업금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경업금지라는 것이 단순하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업종으로 장사를 하면 안된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업금지 약정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도 있으며, 실제로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의 여러가지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업금지에 대한 유효/무효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