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 속에 프랜차이즈 사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맹본부는 예비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요. 때로는 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프랜차이즈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창업을 진행하시고자 하면 결코 놓지지 않고 꼼꼼히 챙겨보셔야 합니다. 이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을 비롯해 프랜차이즈사업 현황 및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이나 제한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상세한 운영상황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오는 2월 14일 부터는 개정 가맹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정보공개서와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뿐 아니라 정보공개서와 같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한 개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나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구두로 예상매출액을 과장되게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구두로 예상매출액을 과장되게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는데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그 임원이 약관규제관한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해 내용을 제공하며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랜차이즈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가맹사업법개정안에 따른 정보공개서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변경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본부로서는 정보공개 및 가맹계약 작성하기 전에 창업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 분쟁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같이 자문을 구해 프랜차이즈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랜차이즈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