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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언론에 비친 김선진변호사

[한국일보 1월 14일] 프랜차이즈창업 성공은?

[한국일보 1월 14일] 프랜차이즈창업 성공은?

 

프랜차이즈창업 성공 김선진변호사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20, 30대는 취업난에, 50, 60대 베이비부머는 은퇴를 맞아 인생 제2막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따라 창업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예비 창업자분들이 선호하는 것은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입니다. 프랜차이즈창업 결심하셨다면 브랜드를 잘 선별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창업 성공 도모하는 법무법인 인의 김선진 변호사는 사실상 업종보다는 가맹본부 능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에 앞서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로 주로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사업현황, 법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조건 및 제한, 영업개시 절차, 그리고 교육이나 훈련 내용이 첨부되게 됩니다.

 

 

▲ 프랜차이즈창업 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창업 규모는 100조원에 이르고 창업에 대한 부푼 기대감으로 서둘러 계약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기본적인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하여 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선진 변호사는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습득한 경영학 지식 및 실전소송에서 체득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사보기

프랜차이즈 업종 성공 창업으로 가는 첫걸음…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

 

 

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