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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사업거래분쟁의 사례_허위,과장된정보제공-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거래분쟁의 사례_허위,과장된정보제공-가맹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허위 혹은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가맹희망자는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가맹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사업거래분쟁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맹계약체결 시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다소 과장되었거나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교육 시 불성실한 교육을 제공하여 가맹본부를 불신한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계약해제청구에 이르게 된 분쟁사건들입니다.

 

 

 

 

 

 

<사례>

 

◇ 신청인 Y는 피신청인 D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이 계약 후 가맹점을 방문하여 확인하여 보니 피신청인의 설명처럼 저자본을 투자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것이 어렵고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없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측 담당자는 계약 후 1주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가맹비 전액을 반환한다고 약속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끌더니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다. 피신청인 측 담당자는 자신이 한 이야기를 인정하는데도 다른 직원은 담당자의 실수라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이의반환을 거부한 사례

 

 

◇ 신청인 B씨는 2005년 10월 6일 화장품 판매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본부 S와 인천시 부평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2005년 11월 5일부터 가맹점을 운영한 가맹점사업자이다. B씨는 피신청인 S와 가맹계약체결 시 S측의 직원으로부터 일매출 400,000원에 월매출 10,000,000원을 보장한다는 이야기와 만일 신청인이 매장의 운영이 어려워 폐점을 할 경우 이를 피신청인이 인수하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영업을 해 본 결과 피신청인에게 듣던 바와는 달리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이 부실한 인테리어 시공과 이에 대한 A/S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허위 · 과장정보제공에 따른 가맹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피신청인의 허위 · 과장된 광고에 따른 가맹계약체결 사실을 인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에 따른 가맹금 및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의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 장모씨는 2003년 7월 15일에 아이스크림 판매를 내용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X와 계약기간 3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가맹계약체결당시 X는 '1억8천만원 투자 시 점주는 상주하지 않고 월 400-7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제안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 가맹금등을 포함하여 총 1억8천만원을 투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가맹점을 개설하고 영업을 해 보니 월 100만원의 수입도 올리지 못하였다. 이에 장모씨는 X가 허위 · 과장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금 및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협의회를 통한 조정을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대책>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그에 따른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근거자료 없이 오직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하여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명 등을 한다면 가맹사업법에 위반될 수가 있다.

 

한편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장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거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열람하여 근거를 확보하여 나중에 이에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떄를 대비하여야 한다.

 

 

 

오늘은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에 의한 가맹사업거래분쟁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맹사업분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을때는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