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분쟁의 사례_허위,과장된정보제공-가맹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허위 혹은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가맹희망자는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가맹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사업거래분쟁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맹계약체결 시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다소 과장되었거나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교육 시 불성실한 교육을 제공하여 가맹본부를 불신한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계약해제청구에 이르게 된 분쟁사건들입니다.
<사례>
피신청인측 담당자는 계약 후 1주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가맹비 전액을 반환한다고 약속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끌더니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다. 피신청인 측 담당자는 자신이 한 이야기를 인정하는데도 다른 직원은 담당자의 실수라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이의반환을 거부한 사례
그러나 영업을 해 본 결과 피신청인에게 듣던 바와는 달리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이 부실한 인테리어 시공과 이에 대한 A/S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허위 · 과장정보제공에 따른 가맹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피신청인의 허위 · 과장된 광고에 따른 가맹계약체결 사실을 인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에 따른 가맹금 및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의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 장모씨는 2003년 7월 15일에 아이스크림 판매를 내용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X와 계약기간 3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가맹계약체결당시 X는 '1억8천만원 투자 시 점주는 상주하지 않고 월 400-7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제안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 가맹금등을 포함하여 총 1억8천만원을 투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가맹점을 개설하고 영업을 해 보니 월 100만원의 수입도 올리지 못하였다. 이에 장모씨는 X가 허위 · 과장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금 및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협의회를 통한 조정을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대책>
한편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장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거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열람하여 근거를 확보하여 나중에 이에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떄를 대비하여야 한다.
오늘은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에 의한 가맹사업거래분쟁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맹사업분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을때는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