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신청 구비서류
상가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력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원본)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 또는
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공서(상가임대차계약서는 세무서)나 공증인이 일자가
기재된 인장을 찍으면 확정일자가 됩니다. 상가임차인 중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차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신청 구비서류
1. 신규사업자로 등록하는 임차인의 경우
1) 임대차계약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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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의 경우
1) 임대차계약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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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등록 사업자가 확정일자만 우선 신청하는 임차인의 경우
1) 임대차계약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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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에 방문할 때 지참해야 할 것들
- 본인일 경우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일 경우 : 위임장(본인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