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내용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고자하는 예비가맹점주분들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알고자 하실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요청을 해서 관련 자료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 순간적으로 떠올리는 프랜차이즈 업체만 해도 엄청난 숫자인데, 이 모든 업체들의 정보를 일일이 요청하여 받아서 본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본 정보가 만일 잘못된 정보라고 한다면, 그동안 소모한 시간들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것이 바로 정보공개서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 및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정보공개서를 받게 된 이후 최소 14일(변호사 및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 안에는 계약 체결을 못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정보공개서를 확인 및 계약 결정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중요성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서라는 것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가맹본부뿐만이 아닌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분들께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에게 프랜차이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항목별로 구분되어서 상사하게 기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할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보공개서 표지
2. 가맹본부 일반현황 (설립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재무정보, 임직원, 지적재산권 등)
3. 가맹본부 가맹사업 현황 (가업 연혁, 가맹점/직영점 수, 가맹금 예치 등)
4. 가맹본부와 임원 법 위반 사실 등
5. 가맹사업자 부담 (금전적인 내용 포함)
6. 영업활동 조건 및 제한
7. 가맹사업 영업 개시에 관련된 상세한 절차, 소요기간
8. 교육/훈련에 관련된 내용
이 외에도 필요로 한 정보가 있다면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세분화되어서 상세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