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프랜차이즈사업,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
상표법/프랜차이즈사업,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 [국기/국장/훈장 등] 대한민국 국기나 국장, 군긱, 훈장, 포장, 기장, 외국 국기, 국장,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동맥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상표법조약 체약국 훈장, 포장, 기장, 적십자, 올림픽, 저명한 국제기관 등 명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 대한민국,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약기구 회원국, 상표법조약 체약국, 해당 국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 증명용 인장, 기호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 [인종, 민족, 종교, 고인과 관계 등 허위표시]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 표시했거나 이들을 비방, 모욕 또는 나쁜 평판을 받게 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 [저명한 비영리 업무, 비영리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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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사업,상표권 서비스표 상표등록 출원 요건
프랜차이즈사업,상표권 서비스표 상표등록 출원 요건 [상표의 의의] 상표라는 것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거나 증명,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표(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인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며,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것이 상표가 됩니다. [서비스표의 의의] 서비스표라는 것은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서비스표에 관해서는 상표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상표법 가운데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됩니다.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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