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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예치가맹금의 지급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예치가맹금의 지급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예치가맹금 지급이란, 예치기관이 예치된 가맹금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까지 분쟁이 없으면 예치기관에 예치된 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유를 지급 사유로 한 이유는 일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영업지원은 받은 셈이므로 가맹점사업자가 아무런 댓가도 받지 못한 채 가맹금만을 손실한 우려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고, 개점 절차가 늦어져 가맹점사업자가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더보기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프랜차이즈) 시정조치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프랜차이즈) 시정조치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시정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가맹금의종류 - 프랜차이즈분쟁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가맹금의종류 - 프랜차이즈분쟁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금이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명칭이 무엇이듯 불문합니다. 가맹금은 가맹사업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 중의 하나이며,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판단기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금에 대한 정보가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의 중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와의 분쟁으로 인한 가맹계약의 종료 시에는 가맹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맹금의 반환 시 고려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의 가맹금에 해당하는 금전은 크게 개시지급급, 계약이행보증..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 가맹소송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 가맹소송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입니다. 우리 가맹사업법은 2007. 8. 3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제도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제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정보공개제도는 "협의의 정보공개제도"와 "등록제도"로 분리됩니다. 협의의 정보공개제도란 가맹본부측이 자기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등록제도"란 프랜차이즈계약과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행정당국 등 기타 제3의 공정한 기관에 등록해두고 가맹사업 희망자가 이를 열람 · 등사 등을 할 수 .. 더보기
가맹금예치제도 위반의 효과? -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 위반의 효과? -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금예치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할 때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일정 기간 금융 기간 등에 예치하도록 했다가 반환사유가 없을 때만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 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정상적인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만 손해 보게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금예치제도를 위반한 경우 즉.. 더보기
가맹금예치제도와 피해보상보험제도 -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와 피해보상보험제도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2007년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가맹금예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가맹금예치제도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본조의 가맹금은 최초 가맹금을 말함)을 수령할 때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일정 기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였다가 반환사유가 없을 때만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다만, 가맹본부가 제 15조의 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본 제도의 입법취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정상적인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더보기
가맹분쟁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 예치가맹금의 지급 가맹분쟁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 예치가맹금의 지급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입니다. 2007년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가맹금예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가맹금예치제도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본조의 가맹금은 최초 가맹금을 말한다)을 수령할 때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였다가 반환사유가 없을때만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다만, 가맹본부가 제 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늘은 이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치가맹금 지급이란, 예치기관이 예치된 가맹금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①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② 가맹계약체..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사업 동일성 유지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잇따른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로 편의점과 같은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갑을관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점상생안 마련에도 가맹점주들은 비난 여론을 위한 꼼수라며 분노가 그칠줄 모르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전에는 반드시 정보공개서의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후에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계약내용 중에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맹사업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지정된 상품ㆍ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가맹점 별로 통일되지 않는 상품이나 메뉴를 판매하는 경.. 더보기
창업변호사, 가맹계약 전 가맹점수 확인필수 창업변호사, 가맹계약 전 가맹점수 확인필수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창업을 앞두고 있는 분이시라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치 않아도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프랜차이즈창업을 앞두고 있는데도 아직 모르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전에 가맹본부에 대한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문서이며,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등에 있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가맹계약전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최대한의 정보를 얻은 후에 심사숙고를 하시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서내의 정보에 가맹점의 신규 개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 더보기
편의점업계 가맹점과 상생안 마련 - 창업변호사 편의점업계 가맹점과 상생안 마련 - 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 성공 도모하는 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유통업계 전반에 이른바 '갑의 횡포'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들이 잇달아 상생펀드 운영, 가맹점주 자녀 채용 등 가맹점과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잇단 가맹점주 자살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응책이라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그간 고자세로 일관하던 가맹본부가 문제를 자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다보면 시설의 노후나 새로운 인테리어 설비의 추가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리모델링이 재계약 조건인지 강제사항인지, 자율성이 보장되는지, 비용부담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재계약 시점에 맞추어 준비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