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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머니투데이 2월29일] 가맹점창업과 브랜드 이미지 [머니투데이 2월29일] 가맹점창업과 브랜드 이미지 로티보이 인터내셔날과 로티보이베이크샵코리아측의 조율과정속에서 본사가 부도처리 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었었는데요. 부도처리가 된 상황에 기존 가맹점주들이 해지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법률적 조건상이 성립된 이후 한국지사와 계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가맹점창업 김선진변호사 사실 한번 실추된 브랜드가 창업시장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이에 로티보이 한국지사 대리선임 변호사 김선진 변호사는 계약해지 및 물품보증금 및 가맹금 반환,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기사보기 → 부활 꿈꾸는 '로티보이 번'..과제는 산더미.. 더보기
가맹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분쟁 시 할 일? 가맹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분쟁 시 할 일? 프랜차이즈분쟁 시 가맹점 사업자가 할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주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관련 새로운 소식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 공정거래협약 제도의 적용범위가 하도급ㆍ유통분야에서 가맹분야로까지 수평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제도 개정은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일어나는 분쟁 등으로 인한 건전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개정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협약제도의 근거가 규정됨에 따라, 가맹분야의 협약기준이 마련된 것인데요.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 적용은 다음달 14일부터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지역 설정ㆍ변경 시 사전협의 및 영업.. 더보기
성공가게 가맹점 비결 성공가게 가맹점 비결 성공가게에 관심을 갖는 즉 창업을 준히하는 분들중에는 대부분 유명한 요식업과 가맹창업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창업을 시작하기가 쉽고 상대적으로 목돈이 들지 않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공가게 가맹점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들뜨기 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이러한 가맹점 창업이 늘게 되면서 골목골목마다 들어선 가게들 사이에서 성공가게가 되겠다는 포부는 결코 쉬운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창업이 너무 쉬우면 그만큼 성공률이 낮을 가능성도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즉 가맹점 창업을 진행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자신의 가맹점이 성공가게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성공가게 가맹점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선.. 더보기
가맹점 매출 누락? 가맹사업 준수사항 가맹점 매출 누락? 가맹사업 준수사항 국세청이 지난해 뚜레쥬르에 이어서 파리바게트와 던킨도너츠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10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 추징에 나서 업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이렇게 세금추징을 진행하는 것은 POS의 데이터와 신고매출간 차이가 있어 POS 데이터를 기준으로 과세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가맹점주들은 POS 데이터와 신고 매출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문을 닫기 직전 반값세일을 진행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POS 데이터로는 원래 판매액이 찍히고 실제 매출은 절반되지 않는 사례로 POS 데이터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일부 가맹점주는 가맹본사에 세금 대납을 요구하.. 더보기
가맹점소송변호사의 가맹계약 유의사항 가맹점소송변호사의 가맹계약 유의사항 - 가맹점소송 김선진 변호사 가맹점소송변호사가 오늘은 가맹계약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개인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가맹사업을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맹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섣불리 덤볐다가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 체결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실상 가맹계약이라는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해서 자유롭게 정할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상황속에서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 더보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논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논란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개정에 찬성하고 있어 개정 내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에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1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떄에는 1년 이상의 기간동안 2개 이상의 직영점을 경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하여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난립을 제한함 (안 제4조의2신설) 2.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초.. 더보기
[프랜차이즈계약]가맹점 계약해지권(법정해지/약정해지) [프랜차이즈계약]가맹점 계약해지권(법정해지/약정해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권리는 크게 보면 법정해지권과 약정해지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긴 하나, 가맹본부 해지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가맹사업법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해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전달해야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최소 2개월간은 3회 이상 시정 기회를 주어야만 하는게 법적 내용이며,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계약해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보게 된다면,.. 더보기
[계약내용/계약서작성]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의 내용 [계약내용/계약서작성]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의 내용 가맹점을 계약한다는 것은 복잡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제화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으로 구성이 됩니다.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해야 됩니다. 1. 영업표지 사용권 부여와 관련된 사항 2. 가맹점사업자 영업활동 조건에 관련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련된 사항 4. 가맹금 등 지급과 관련된 사항 5. 영업지역 설정에 관련된 사항 6. 계약기간과 관련된 사항 7. 영업 양도에 관련된 사항 8.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사항 9.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까지 기간 동안은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를 해야 된다라는 사항 10. 가맹희망..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 가맹사업거래/가맹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프랜차이즈분쟁] 가맹사업거래/가맹점 분쟁이 발생한 경우 [Q]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조정조서의 작성,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를 하게 됩니다. 분쟁당사자로부터의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도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을 신청한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신청내용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신청 후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의.. 더보기
가맹점 창업할 때 주의사항, 알아두면 좋은 사항 ③ 가맹점 창업할 때 주의사항, 알아두면 좋은 사항 ③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내용에 대하여 오늘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전에 작성한 내용부터 순서대로 확인해보시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② "한달에 수백만원은 보장한?? 서면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1. 예상매출액이 궁금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수익, 순이익 등과 관련된 정보를 주게 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말, 컴퓨터, 비디오 등으로만 광고를 하며, 문서를 주지 않을 경우라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만 됩니다. 2.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