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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분쟁

공정거래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에서 납세의무자의 감액경정청구를 전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공정거래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문언 내용, 감액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더보기
가맹사업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가맹사업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가맹사업에 있어서 분쟁에 일어나는 경우의 분쟁조정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분쟁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맹사업의 당사자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에 있어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다거나 그 분쟁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맹사업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 가맹사업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이.. 더보기
가맹사업거래 계약 분쟁 가맹사업거래 계약 분쟁 - 가맹사업거래분쟁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사업거래 계약 분쟁에 대해 소개할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고 하면 분쟁의 당사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당사자들 중에서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맹사업거래 계약에 있어서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의 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 협의회의 회의 ⇒ 조정조서의 작성 ⇒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 가맹점사업자 또.. 더보기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 - 가맹소송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 - 가맹소송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적은 자본으로 비교적 단시간에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거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주 마찰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사업거래에서 일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도출이 쉽지 않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분쟁당사자의 인적 · 물적 손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은 정보력과 조직력을 갖춘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분쟁 해결방법은?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분쟁 해결방법은?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의 유형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반환을 청구한 건이 589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건이 118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 124건으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분쟁유형으로는 가맹본부 계약의 미이행 부당이득, 영업지역의 침해,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 더보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는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회의를 거쳐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조정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조정 당사자의 경우 다른 일방이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을 거부한다면 신청 내용 상 조정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협의회에서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후 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쟁 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될 경우,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행위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행위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는 법률로 부정한 수단으로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로는 1)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포장, 이와 유사한 것이나 그것을 혼동 또는 오인시키는 행위 2) 타인 상품의 원산지 사칭, 과대 표시 3) 경쟁곤계의 타 영업상의 신용을 침해하는 허위사실 진술 및 유포를 한 행위 가 있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려면? 1) 오랜 시간과 상당한 노력 끝에 구축한 성과물을 경쟁자가 상도덕이나 공정한 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창업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나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계약 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중요한 정보를 담은문서입니다. 가맹본부의 사업현황부터 임원의 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조건,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 등의 가맹사업과관련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 계약 전 제대로 읽고, 파악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시 도입되었습니다. 가맹본부는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기한은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 더보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2년 분쟁조정 경제적 성과 493억 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2년 분쟁조정 경제적 성과 493억 원 2012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평균사건 처리기간도 크게 단축됐으며, 조정 성립률이 82%에 이르는 등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소상송인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0일로 2011년 대비 15일 단축시키고, 조정 성립율도 82%로 2011년대비 5% 포인트 증가하여 2008년 업무개시 이래 조정 성립률이 80%가 넘었습니다. 2012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증가율 (%) 접수 건수 1,197 1,508 26 처리 건수 1,130 1,425 26 평균 사건처리기간 및 성립률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 평균 사건 처리기간 .. 더보기
가맹분쟁조정 거부/중지, 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 변호사 가맹분쟁조정 거부/중지, 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 변호사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다면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분쟁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이미 법원의 소를 제기했거나 조정 신청한 뒤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조정 신청 이후 중재합의를 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 - 신청이 정당 사유없이 기한내 분쟁조정신청을 미보완한 경우 -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신청인이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 분쟁 성격상 조정을 하는게 적당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신청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