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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가맹점소송변호사 가맹금 가맹점소송변호사 가맹금 오늘은 가맹점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맹금은 가맹계약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및 교육 등의 대가나 상품의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등의 사유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게되는 금전이나 대가를 말합니다. 보통 이런 가맹금은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예치하며,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게 되는데요. 다만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가맹계약시에 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맹본부 입장을 고려해 가맹금 예치제도를 대체하하는 .. 더보기
공정거래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에서 납세의무자의 감액경정청구를 전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공정거래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문언 내용, 감액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더보기
가맹점소송_가맹금예치 대체제도 가맹점소송_가맹금예치 대체제도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금이란 가맹계약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의 대가 또는 상품의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예치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맹금 예치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 더보기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해지와 가맹금반환 - 가맹소송변호사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해지와 가맹금반환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솜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민법」 제543조제1항). 계약..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영업개시 전 부담 비용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영업개시 전 부담 비용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의 가맹점주들의 매출향상 창업 성공시에 자연스럽게 가맹본부에 기존 가맹점주가 신규창업자를 소개하거나, 또는 지인들이 덩달아 창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의 이익보다 가맹점을 우성 생각하여 가맹점 매출향상을 위한 다양한 매장의 프로모션의 진행을 계획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맹희망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크게 최초 가맹금과 보증금 그리고 기타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초 가맹금은 정보공개서에는 명칭이 어떠하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 더보기
[가맹계약] 가맹비 보호받으려면..? - 김선진 변호사 가맹비 보호받으려면..? - 김선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상식 중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한 뒤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체결 후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가맹상담과 동시에 계약체결을 하고 바로 계약금 명목으로 가맹비를 수령하는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맹비만을 목적을 한 가맹점 모집이 발생해서 제대로 개점도 하기 전에 피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자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가맹비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가맹금 예치제가 있.. 더보기
가맹예치금,가맹금 예치제도 필요성과 범위 가맹예치금,가맹금 예치제도 필요성과 범위 [가맹금 예치제 정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범위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며, 영업시작이나 계약체결 이후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가맹본부에게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가맹금 예치제 필요성]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 가맹점 개설에 필요로하는 지원을 하지 않는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일 경우라면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재계약/계약갱신을 할 경우에도 가맹금을 예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하게되면서 양도.. 더보기
[가맹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 [가맹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 Q. 가맹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는,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더보기
프렌차이즈 계약 유의사항, 가맹금 반환과 계약갱신 ⑤ 프렌차이즈 계약 유의사항, 가맹금 반환과 계약갱신 ⑤ 프렌차이즈 가맹계약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께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거나, 제대로된 정보를 알아보지 않고 시작을 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그 브랜드의 이름만 보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맹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나 매출액, 실제수입 등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확인하고 고려해보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가맹계약을 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는 아래 이전글을 먼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아두.. 더보기
[가맹사업법/가맹계약]가맹금 형태,예치가맹금 포함되지 않는 대가 [가맹사업법/가맹계약]가맹금 형태,예치가맹금 포함되지 않는 대가 [가맹금 정의, 형태] 가맹금이라는 것은 명칭 또는 지급의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을 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영업표지 사용허락 등과 같은 가맹점 운영권 또는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해서 지급하는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공급을 받게되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련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지급 대가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게 될 때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가맹본부에게 공급을 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 가격, 부동산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대가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