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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프랜차이즈변호사추천, 정보공개서 신뢰할 수 있나?

 

 

[프랜차이즈변호사추천, 정보공개서 신뢰할 수 있나?]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서라 함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보공개서의 작성은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서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만약 가맹본부가 실수로 내용을 빠뜨리거나 고의로 거짓된 내용을 넣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등록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사실 여부까지 모두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미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정보공개서 내용대로 약속을 잘 지키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물론 가맹본부의 신뢰도, 점포입지, 사업전망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서의 내용확인을 위해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함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체인점(직영점도 포함)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할 경우 앞 서 언급한 바대로 이미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서 먼저 창업을 한 사람에게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물론 가맹본부의 신뢰도, 점포입지, 사업전망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보공개서의 신뢰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듯 프랜차이즈 혹은 가맹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