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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상가매매계약서 부가세 - 창업변호사




상가매매계약서 부가세 - 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매매계약서 작성법과

유의사항, 상가매매계약서에 따른 부가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상가매매계약서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매매계약이라 함은 상품과 대금을 교환하는 계약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상가매매 역시 마찬가지며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이를 상가매매계약서라고 합니다. 


사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의사표시 합치만 있다면 유효하게 성립하나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소유권 이전, 제한권 등 소멸,

제세공과금, 부동산의 인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문서로 상가를

매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사항의 규정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매매계약서에 따른 부가세


대부분 상가건물 소유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상가 전체 총 매매가액 

중 건물분의 매매가엑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매수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경우 이를 잘 몰라서, 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가의 거래가액은 매우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큽니다. 따라서 

상가거래를 수반하는 거래 시에는 가능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상가에 관련된 사업을 매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하는 방법입니다. 즉 상가 관련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자에게

전부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이러한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매도자가 일반과세자이면 매수자도 일반과세자여야 하는 등 필요조건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부가가치세에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상가매매계약서 작성시 꼭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넣어서 매도자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서 매매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별도인지 확실히

기록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일반과세자는 매도 실거래 총금액에서 건물분에 대한(계약시는 중개업자가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실거래 가액에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매도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실거래가액에 매매물건의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 합산에 비례하여

건물분에대한 과표의 30%에 해당하는 부가세 10%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다음 분기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3개월에 1번씩 신고합니다) 또 매매계약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잔금시 매도자, 매수자가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인감 첨부해 부가세 신고 때 제출하면 부가세 납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