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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상표권출원/선출원/상표등록 출원_프랜차이즈사업





상표권출원/선출원/상표등록 출원_프랜차이즈사업







[선출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같거나 비슷한 상표에 관해 다른 날에 2개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해당 상표에 관련해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사용할 같거나 비슷한 사욮에 관해 같은 날에 2개 이상 상표등록출원이 있다고 한다면, 출원인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해당 상표에 관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 출원인 이름, 주소
- 법인이라면 명칭, 소재지
- 출원인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이름, 주소, 영업소 소재지
- 대리인이 특허법인이라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 이름
- 상표
- 지정상품, 그 유구분
- 우선권주장의 취지
- 그 외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 2호 서식에서 정하는 내용








[첨부서류]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사람은 상표등록출원서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해서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 상표 견본 1통
-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다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출원인은 위 서류 이외에 아래와 같은 서류나 물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게 가능합니다.

- 색채상표, 입체상표 설명서
- 지정상품 설명서
- 등록을 하려는 상표를 국어로 번역했거나 음역한 설명서
- 견본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 CD 등 전자적 기록매체

추원인은 상표등록을 하려는 상표가 상표법 제 6조 2항에 해당이 된다면 위 서류 이외에 아래의 사항과 해당 사항을 증명 가능한 서류, 증거물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게 가능합니다.

- 사용한 상표
- 사용기간
- 사용지역
- 지정상품 생산, 가공, 증명, 판매량 등
- 사용방법, 횟수
- 그 외 사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1상표 1출원]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사람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 상품을 지정해서 상표마다 출원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표등록출원서에 해당 상품과 서비스업 모두 기재해서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상표권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접하게 됩니다.

단,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권에 관해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해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내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예방 청구권]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는 자기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침애 금지나 예방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가 위에 따르는 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 제거, 그 외 침해 예방에 필요로 하는 행위 청구가 가능합니다.